돈이야기/어머 이건 꼭 알아야해

[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] 200% 활용하기

포도리씨 2020. 4. 13. 22:55

 

 

안녕하세요 !

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 가능하다면 꼬옥 가입해야 할 상품 "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"에 관해서 

설명드리려고 합니다아!!

글이 많은거 같다구요?? 그럼 큰 글씨 위주로 읽어주세영! 

 

왜!!꼭 가입해야 하나구요? 

1) 2년 이상 가입시 금리 3.3% 

2)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!

3)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(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)

 

이런 3가지의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.

혜택이 잘 이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

그냥 주택청약 (누구나 가입가능한)은 금리가 최대 1.8%에여 ,, 청년우대형은 3.3%니까 당연히 더좋구

이자 소득시 5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건, 우리가 이자 수익을 얻으면 15.4% 세금을 내거든요

근데 이걸 500만원까지는 세금 안내도 된다는거에요!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도 됨ㅋ 

또오,,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 쏠쏠한 소득공제까지!! 있다는 거랍니다!!

 

그럼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?? 

가입대상 :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,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

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(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)

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(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)

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

 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(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)

 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,청약예/부금,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(모든 은행 통틀어서 1개만 가능!) 

 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, 최대6년,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~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 

 

그러니깐,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로 된 집 없는 세대주 가능(월세 가능 전세 가능) 

본인 명의 집 없는데 향후 월세, 전세 세대주가 될 사람 가능 (3년이내 변경해야함 / 3개월 이상) 

본인 명의 집없는 세대주를 둔 세대원 가능 !

 

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로 사니까 1번 항목을 충족하고,

저희집에 같이사는 세대원 제 동생은 3번 항목을 충족하니까 가능! 한거죠!!

 

어떻게 가입하나요??? 

저는 2018.8월에 가입을 했는데요. 서류를 준비하셔서 은행 가시면 됩니다!!

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어차피 은행 가셔야해요! 

 

서류는 은행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 찾아보시는게 좋을거 같구요!

 

저는 하나은행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

 

[준비서류]

1.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 

2. (근로소득자 기준)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/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/ 급여명세표 

  • 홈택스에서 발급가능
  •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

3.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 

 

추가로,

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해야함! 

 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,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(주민센터 발급분)를 제출해야함! 

 

 

그럼  은행에 가서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하러 왔어요~~

하면 될까요? 

 

아닙니다..아직..

아직... 우리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구욥 

대상도 별도로 있어요

 

[비과세 대상자 ]

  1.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
    1. 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
    2. 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
  2.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

    ※ 단,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

 

[비과세 신청시, 제출서류 리스트] ( 위에 준비 서류랑 중복임ㅋ ) 

① [각서]신규시-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

②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)(홈택스 발급분)

③ 무주택확인서 (영업점 비치)

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(영업점 비치)

⑤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분)

⑥ 가족관계증명서 (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)

 

여섯개 서류를 또 준비해야한다고??? 에잇 귀찮아!!

중복이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구요 

 

③ 무주택확인서 (영업점 비치)

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(영업점 비치)

이 서류는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어서 , 은행 가시면 바로 싸인 몇번하면 됩니다!

 

 

[최종]비과세 받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 요약!

  ★ 내가 준비해 가야할것  ★

1.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 

2. (근로소득자 기준) 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/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/ 급여명세표 

3.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

 

  ★은행가서  말할 것   ★

"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할거고, 비과세 신청할거에요" 

1. [각서]신규시-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

2.  무주택확인서 (영업점 비치)

3. 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(영업점 비치)

 

 

기타)  가족관계증명서 (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)

 

단,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한번 더 체크해보세요!! 

 

※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,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(해지전)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,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.

※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

 

 

저는 청년우대형 가입했는데,, 비과세 신청했는지 모르겠어요 ;; 기억안나요 

제가 18년 7월에 가입을 했는데,, 저도 제가 비과세인지 모르겠는거에요.

그래서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..

 

고객님은 비과세 무주택확인서 서류 제출 안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거에요!

가입한 지 2년 이내에 와서 꼭 무주택확인서 서류를 제출해야지 비과세 대상이래요;;

 

하마터면 비과세 적용 받지 못할뻔했어요 ㅠㅠ...꼬옥 은행 방문해야지만 가능하데요! 

 

 

※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,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(해지전)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..? 

 

그러니 가입한지 2년이 안되신 분들은 꼭 자신이 비과세 대상인지 은행에 물어보세요^^ 

10년동안 저금하면 이자가 꽤 된답니다..ㅋㅋ

 

 

 

 

 

무튼 우여곡절이 많았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상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.

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 3개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: ) 

 

 

 

 

모두모두 부자되세욥